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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 관련하여 간단하지만, 거진 10년에 한 번 진행하는 드문 일이고 시스템의 발달로 변화가 많아서인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 관련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 시기에 가장 관심이 높은 것 중에 하나는 당연 운전면서증이겠지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면허증 취득을 하고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나의 운전면허증의 아래부분을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갱신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표기가 되어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온라인 방법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 160조의 의거 최대 20만 과태료와 면허 취소를
당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갱신 ( 수령은 방문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선택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 가장 빠르게 처리됩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운전면허 시험장
- 경찰서 방문 (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
검색창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검색하여 이동해 줍니다.
메인 회면의 "운전면허증 (모바일) 발급"을 클릭합니다.
운전면허증의 발급관련서식을 아래의 각 탭에서 확인해 주시고 갱신의 경우는 1종보통 적성검사 및 2종 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의 경우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여기서 재발급의 경우 휴대포 인증 또는 공인인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을 확인 후 "면허증 재발급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클릭 후 면허재발급을 진행합니다.
수수료 안내의 내용을 확인 후 "수수료 안내를 확인했습니다."를 클릭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모바일로 갱신 방법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매우 간단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관련정보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의사의 실인이 필수인 일반의료기간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신체검사서 갈음합니다. )
대상자
- 적성검사 :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는 필요 없음 )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 1종 운전면허
- 2011.12. 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12. 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 2011.12.9. 이후 65세 이상인 사람은 1종, 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진행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인 사람은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면허갱신 준비물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규격 3.5cm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 수수료 :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16,000원 (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
- 신체검사비 :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 6,000원)
2종 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규격 3.5cm *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10,000원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경과시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각 경과 시 과태료 2 만원 (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 원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와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준비물 사진 시험장 경찰서 인터넷 기간 온라인 등 통합 정보를 총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갱신 및 재발급 절차는 간단하니 잠시 시간이 나신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